[투데이스타=해덕 창주 ]
트럼프의 공익광고 논란, 국내 정치인의 공익광고는 문제없는가?

국가 세금으로 제작된 도널드 트럼프 광고.
(흑백으로 제작됨)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약 5주 앞두고 백악관이 세금으로 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홍보 TV 광고를 잇따라 송출하면서 위법성과 정치 선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약 30초 분량의 논란의 광고는 ‘This is the final battle’이라는 문구를 앞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상화가 걸린 복도를 걸어가는 흑백 영상 위로 그의 연설 음성이 겹쳐진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마지막 전투입니다’라며 ‘우리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정부 내 전쟁광들을 몰아내며, 공산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을 추방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영상 말미에는 선거 캠프 로고 대신 ‘Paid for by the U.S. Government’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 영상은 2024년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선거 캠페인 영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 광고가 선거 광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적·애국적 공익광고, 즉 PSA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법조·감시 단체들은 연방예산을 정파적 목적이나 정치 선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한다. 공공 감시 단체인 커먼코즈와 퍼블릭 시티즌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중간선거 직전에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구호를 내보내는 행위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는 해치법 위반이나 정부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와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
비판은 민주당 진영에만 머물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공직자도 공금을 자신을 홍보하는 사적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광고는 최근 며칠 사이 정부 예산으로 송출된 세 번째 트럼프 홍보 영상으로 알려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논란은 공익광고와 정치인 개인 홍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게 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조사와 후속 조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내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데 군 예산이 투입됐다. 광고성 기사는 당선이후 부터 다음 선거직전까지 반복적으로 게재돼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 역시 뚜렷한 결론이나 후속 조치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공익광고라는 명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여론이 들 끓고 있음을 보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유사한 사안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같은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광고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정치인의 이름과 치적을 알리는 데 무게가 실렸는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됐는지, 조사와 재판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당 소속에 따라 재판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의혹도 사건별 처리 기간과 절차를 비교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공익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명분과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까닭은 광고비의 재원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광고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면, 그 광고로 이익을 얻은 당선자 역시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투데이스타
해덕 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