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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나의 보험은 안전한가?
  • 허정애 국장
  • 등록 2026-06-27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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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스타=허정애 국장]



"30년간 1억7000만원 보험료 냈는데…"

사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모범 시민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해 오던 윤일우 씨의  대법판례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2천만원 분쟁 끝에 대법원 상고 각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윤일우 씨의 경우 장기간 VIP 고객으로 30년간 납입한 보험금 총 1억 6천만 원.
보험사와 다툰 기간은 5년, 문제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 다시 대법원에 상고,
이때 확실히 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 첨부',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보험사는대법판결을 터 잡아 지급 거절 유지를 했다

윤일우 씨는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습니다. 총 납입액만 1억6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꼬박 납입했던 그 수고가 고작 2천만원 받으려고 했나 너무 황당해서 무슨 일을 할 수 가 없어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윤일우 씨는 최근 신한라이프 천상영 대표 앞으로 장문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는 1997년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에 가입한 이후 약 30년 가까이 보험을 유지해 온 장기 고객이다.
 윤 씨는 참신한 연금, 마이더스 변액보험, 종신형 변액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1억6천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그는 부친 사망보험금 2000만원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신한라이프와 벌인 5년간의 법적 분쟁이 결국 상고 각하로 마무리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부친 사망 후 시작된 분쟁 윤 씨의 부친은 농림수산부 공무원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다. 2019년 11월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신경과 권위자로 알려진 이승훈 교수의 진료를 받아왔으나 2020년 11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윤 씨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정황과 병력을 조사한 뒤 내재적 질환에 의한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다. 이후 윤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 측은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3 의료기관 자문, 두 차례 손해사정 절차 등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높다" vs "확정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 원인이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여러 차례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뇌출혈 등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송부촉탁 회신에서도 "혈전에 의한 뇌혈관 폐색 환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상 보장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험사 측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 역시 법원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1심은 보험금 지급 인정 3년의 보험사와 분쟁 끝에 1심 재판부는 윤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과 경찰 조사 결과, 기존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금 2000만원 지급을 인정했다.

윤 씨는 "1심 재판부가 오랜 기간 다퉈온 사실관계와 주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대병원 측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응답하며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확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사 측이 제출한 의료자문 의견 등을 근거로 원심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씨는 "1년 넘게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보다 직접 진료한 적도 없는 의료자문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판결문에는 실제 주치의인 이승훈 교수가 아닌 다른 의사 이름이 기재된 부분까지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했지만 각하 윤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여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상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지만 끝까지 상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상고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윤 씨는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업과 건강 악화 윤 씨는 보험금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로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며 좋은 날이 올거라는 기대를 하며 참고 견뎌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 골절, 허리 협착증, 관절염, 대상포진 등을 겪으며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일우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큰 충격을 받고 거리에 주저앉기도 했지요, 앞이 캄캄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순간이 내 앞에서 닥친 것입니다."

윤일우 씨는 이번 보험금 분쟁 외에도 장기간 유지했던 변액보험 상품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해약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노후 불안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신한라이프 "약관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 보험업계에서는 돌연사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 입증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확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윤씨는 “이보험 특약의 제10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보험대상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정 진단으로 인정합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대법원 판단은 다른 결론을 내린걸까?


 신한라이프 측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객관적 증거, 의료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자 보호 의무와 함께 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과 보험사 간 신뢰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 소견과 의료자문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남은 질문 윤일수 씨는 현재 천상영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호소문에서 "신한생명에 맡긴 돈으로 회사는 성장했고 나는 노후 준비를 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손실과 상처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2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쌓아온 고객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 측은 보험영업을 위해 수 십 년간 신한생명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온 FC와 고객의 관계 FC입장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거 같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윤일우 씨는 최근 신한라이프 천상영 대표 앞으로 장문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는 1997년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에 가입한 이후 약 30년 가까이 보험을 유지해 온 장기 고객이었던 윤일우 씨는 참신한 연금, 마이더스 변액보험, 종신형 변액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1억6천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그는 부친 사망보험금 2000만원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신한라이프와 벌인 5년간의 법적 분쟁이 결국 상고 각하로 마무리되면서 '주치의 소견서' 를 반영하지 않고 내린 대법판례에 대한 억울함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보험은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절실한 제도이다. 힘든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 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이 막상 지급 상황에 이르면 청구 당사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조건들이 장애물로 등장하곤 한다.      

아래 참고


-소송경과 및 최종심 내용 요약문-
국가유공자 부친 사망 후 시작된 분쟁 윤 씨의 부친은 농림수산부 공무원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다. 2019년 11월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신경과 권위자로 알려진 이승훈 교수의 진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11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윤 씨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정황과 병력을 조사한 뒤 내재적 질환에 의한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다. 이후 윤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 측은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3 의료기관 자문, 두 차례 손해사정 절차 등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높다" vs "확정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 원인이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여러 차례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뇌출혈 등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송부촉탁 회신에서도 "혈전에 의한 뇌혈관 폐색 환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상 보장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험사 측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 역시 법원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1심은 보험금 지급 인정 3년의 보험사와 분쟁 끝에 1심 재판부는 윤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과 경찰 조사 결과, 기존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금 2000만원 지급을 인정했다. 윤 씨는 "1심 재판부가 오랜 기간 다퉈온 사실관계와 주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대병원 측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응답하며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확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사 측이 제출한 의료자문 의견 등을 근거로 원심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씨는 "1년 넘게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보다 직접 진료한 적도 없는 의료자문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에는 실제 주치의인 이승훈 교수가 아닌 다른 의사 이름이 기재된 부분까지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했지만 각하 윤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여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상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지만 끝까지 상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상고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윤 씨는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업과 건강 악화 윤 씨는 보험금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로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했다. 수억원의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발 골절, 허리 협착증, 관절염, 대상포진 등을 겪었으며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손실도 호소 윤 씨는 이번 보험금 분쟁 외에도 장기간 유지했던 변액보험 상품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해약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노후 불안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신한라이프 "약관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 보험업계에서는 돌연사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 입증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확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윤씨는 “이보험 특약의 제10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보험대상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고말했다 신한라이프 측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객관적 증거, 의료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자 보호 의무와 함께 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과 보험사 간 신뢰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 소견과 의료자문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남은 질문 윤 씨는 현재 천상영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호소문에서 "신한생명에 맡긴 돈으로 회사는 성장했고 나는 노후 준비를 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손실과 상처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2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쌓아온 고객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 측은 보험영업을 위해 수 십 년간 신한생명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온 FC와 고객의 관계 FC입장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거 같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장기 고객 보호, 보험금 지급 기준, 의료자문 제도의 신뢰성,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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