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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분리하는 (가칭)하늘이 법, 학생을 위한 보호 장치일까? 또 다른 낙인일까?”
  • 김석주
  • 등록 2025-03-04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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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분리하는 (가칭)하늘이 법, 학생을 위한 보호 장치일까? 또 다른 낙인일까?” 

 

충격적인 사건 이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속 입법!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을까?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이틀 만에 정부는 신속한 사안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하며,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칭) 하늘이법"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권휴직된 교원에 대한 치료 지원 및 복직 심사 강화, 전체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물론 입법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 이를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어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적이고 즉흥적 입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는 사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민식이법’과 그에 따른 과잉 처벌 논란은 여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입법된‘화학물질관리법’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화학업체들이 엄격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폐쇄 위기를 겪고 실제로 큰 위험이 없는 화학물질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제정된‘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강한 규제로 인해 건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부담이 소규모 업체와 개인에게 전가되었고 실질적인 관리보다는 서류와 형식적인 점검에 치중하고 과중한 규제와 저효율성에 따른 비용 낭비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럴 때가 참 많다. 악화한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은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2012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학생들의 잔혹성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그 이후 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차라리 광풍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그 경중을 떠나 악질적인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다툼도 법적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더불어 살아감을 배워야 하는 학교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폭력 현장을 중재하고 조정하려는 교사는 학교폭력을 은폐한 자로 낙인찍혔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선생님의 역할은 사라지고 사건 내용만 조사하여 관련 기구로 넘기는 직업인으로의 교사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대안이라고 온 나라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대였다. 

 

지금은 어떤가? 요즘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 현장을 모두 겪었고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던 필자도 보지 못했고 실제로도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강력한 학교폭력의 장면들이 여과 없이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다. 단지 픽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비정상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장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며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만든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위풍당당함이 이제는 드라마에서조차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의 몸부림은 한낱 무의미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치부되고 내 할 일만 한다는 무관심과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만이 스크린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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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보자. 의자가 왠지 뒤뚱거린다. 네 다리가 고르지 못하다고 생각해 한 쪽 다리를 조금 잘랐음에도 여전하다. 다시 다른 쪽 다리를 조금 잘랐는데도 여전히 뒤뚱거린다.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잘라가다 보니 더욱 뒤뚱거리기만 했고 나중에는 의자가 낮아서 앉을 수 없었다. 사실은 의자의 다리가 고르지 않아서 뒤뚱거린 것이 아니었다. 마룻바닥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 AI 이미지 생성)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된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하다고 뒤뚱거리는 의자의 다리를 하나씩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아이들의 안전한 교실, 정신질환 교직원 분리가 해답일까?"

 

"아이들의 안전한 교실, 정신질환 교직원 분리가 해답일까?" 이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한다. 교사는 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이 교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개인의 다양성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관점과 단계가 존재하며, 모든 정신질환이 직무 수행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라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을 경우는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업무를 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교사를 일괄적으로 분리하려는 접근은 낙인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랜 치료와 회복 노력 중인 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분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생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모든 정신질환 교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방식은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교직원 분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학생 안전 지킬 수 있을까?"



(교직원 쉼터 – 신일중학교)

 

 정신건강 관리 강화는 학생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교사는 학교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정신건강이 안정된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신건강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은 분명 학생 안전에 긍정적 요소이지만, 이는 학교 안전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관리 외에도 안전한 교실 환경을 위해 폭력 예방 교육, 학교 내부 시스템 강화, 학생 상담 서비스 확대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더라도 적절히 관리하고 업무를 조정한다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를 조기에 식별하고 특별히 대처할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사 일정, 학부모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정신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건강 검진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교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가 낙인을 우려해 이를 숨기거나 도움받기를 꺼리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기도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낙인찍어 치료를 기피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뭍으로 나온다. 말의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 거의 소의 두 배의 속도로 땅을 밟는데 장마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던져 보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고 한다. 말은 헤엄은 잘 치지만 강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하여 같은 자리를 반복한다. 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간다.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떠내려가는 와중에도 조금씩 강가로 이동하여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고 나서야 엉금엉금 걸어 나온다. <</span>우생마사(牛生馬死)>의 교훈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학교 현장은 사람이 삶을 배워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나뭇잎이 마르면 그곳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나뭇잎은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학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는 알고 있다. 급하게 입법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나씩 개선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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