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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로 확정된 인사마저 무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의 불법과 만행의 끝은 어딘가?
  • 김석주
  • 등록 2024-11-12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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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독선으로 방만하게 운영해온 대한 체육회장 이기홍

[투데이스타=김석주 국장 ]


국무조정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부정채용,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3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체육회 내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공정한 업무 진행 여부를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대한체육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에게서 다양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었다. 가장 심각한 혐의는 부정채용으로, 체육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업무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품수수 혐의도 제기되었는데, 체육회장이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물품 구입비용을 대납 요청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회장은 본인의 보양식 및 경기복 구입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후원물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체육회장이 후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임 혐의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및 낭비가 지적되었다. 특히 예산 승인 절차를 무시한 행동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점검 결과,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탄을 받고 있었던 2027 하계유니버사이드 사무총장 공개 모집에 선정된 합법적 행위까지 무효화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래 관련자료 참고
‘해임 위기’ 충청권 U대회 사무총장 “법적 대응” | KBS 뉴스

 

또한, 파리올림픽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도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한 점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일부 임직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점검단의 조사를 방해했다.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회피하고, 대면 조사 요청에 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출석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차례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다.

 

특히 점검단 방문 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제거한 사례도 발생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래 기사는 : IPN뉴스(http://www.ipnews.kr) 에서 인용함


▲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를 하고 특정인 A를 최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어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지난 5월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8000만 원을 지난 8월 대납했다.

또한,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오후 5시 33분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오후 6시 10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어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4종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 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그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 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 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관단 담당자 G, H는 입장권 405매(1억 8700만 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 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 밖에도,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사회 사전의결 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을 선집행(정관위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 때)를 확대하는 계약규정을 개정해 105건, 17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을 확인했다.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 때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회피했다.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했다.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했으며,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해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D는 또한 지난달 18일 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아울러, D와 직원 A에게 1차 조사 때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했고, 이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를 받고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 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IPN뉴스(http://www.i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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